🔷 3주택 이상 간편 계산기


조정대상지역·중과(기본세율+30%p)·단기보유(60%/70%)를 “간편 추정”합니다.

양도가액(실거래가)

※ 매도(양도)한 주택 1건 기준

취득가액

※ 분양·매입가 등(증빙 기준)

필요경비 합계

※ 중개수수료·법무비·자본적지출 등

보유기간(년)예: 1.6

※ 1년 미만/2년 미만 구간은 70%/60%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
중과·지역 옵션체크

※ 국세청 세율 안내에 따르면 ’22.5.10~’26.5.9 기간 “2년 이상 보유 주택”은 기본세율 적용 문구가 있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
장기보유특별공제(간편)선택

※ 중과 적용(조정지역+중과유예 아님)으로 판단되면, 장특공제가 배제될 수 있어 자동으로 0 처리됩니다(간편 반영)

※ 계산기 이용 전 참고

본 계산기는 국세청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간편 추정용 참고 도구입니다.
실제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, 계약·잔금일, 중과 유예 적용 요건, 주택 수 산정, 예외·특례(일시적 2주택/상속·증여/입주권·분양권 등) 및 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세액 확인은 국세청/홈택스 안내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